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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based on ginseng; JAFUZEN GINSENG COMPOUND DRINKS

품목번호2202.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0 (시행일자: 2018-07-04)
품명Beverage based on ginseng; JAFUZEN GINSENG COMPOUND DRINK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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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30-1품목분류2과-4530-2

물품설명

홍삼추출액 0.5%(사포닌 70mg/g 이상), 진생베리 추출액 0.43%, 블루베리 농축액 3%, 홍포도 농축액 14%, 사과 농축액 1%, 과당 1%, 올리고당 14%, 꿀 1%, 구연산, 바타민C, 잔탐검,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계 액상을 파우치 팩에 포장한 것임( 60g/포) - 용도: 음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202.99-1000호에서 "인삼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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