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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ed ginseng preparation; JAFUZEN RED GINSENG EXTRACT

품목번호2106.90-3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1 (시행일자: 2018-07-04)
품명Red ginseng preparation; JAFUZEN RED GINSENG EXTRAC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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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31-1품목분류2과-4531-2

물품설명

홍삼추출액 17%, 둥글레 추출액 30%, 여주추출액 5%, 진생베리 추출액 1%, 꿀 20%, 과당 12.5%, 정제수 14.5% 등으로 혼합 조제한 흑갈색계 점조 액상을 스틱형의 비닐 팩에 소매포장(내용량 6g/포) - 용도: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게기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상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항에서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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