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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Condenser Ass'y - 모델 : 승/상용차 응축기

품목번호8415.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9 (시행일자: 2011-10-26)
품명ㅇ 품명 : Condenser Ass'y - 모델 : 승/상용차 응축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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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용도 : Compressor에서 고압고온으로 압축된 기체냉매가 Condenser를 통하여 열을 발산하여 고온 고압의 액상냉매로 물성이 변한다. ( 기체에서 액체로 물성이 변하면서 발생되는 열을 공기 중으로 발산시켜주는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Condenser 이다 )

결정이유

ㅇ 공기조절기의 냉각 과정은 압축→ 응축 → 팽창 → 증발의 Cycle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제시물품은 자동차의 공기조절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압축기에서 고압고온으로 압축된 기체냉매가 제시물품의 통과하면서 외부로 열을 발산하여 액상냉매로 물성이 변하게 되도록 하는 물품으로 열 발산을 높이기 위해 Fan이 결합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15호 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 이들 기기에는 사무실·가정·공회당·선박·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 및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시 물품은 차량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인 HVAC의 부분품이므로 제16부 주(2)의 규정에 의해서 분류하여야 하는 바 - 동해설서에서 "공기조절기 구성기기가 분리된 상태로 별도 제시된 경우에는 이들이 자장부분(self-contained unit)으로서 속에 결합되도록 설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2)(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다.( 제8414호 , 제8418호 , 제8419호 , 제8421호 , 제8479호 등). 공기조절기의 기타의 부분품은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서 식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2) (나) 또는 (2) (다)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우선 특게 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419호 에는 응축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 (I)(B)열교환장치를 "열류(熱流)(고온가스.증기 또는 고온액체) 및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유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라고 해설하고 있으나 제시물품은 냉매가 흐르는 하나의 유로와 Fin 구조에 Fan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열교한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재료가 가열 또는 냉각 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물품도 아니므로 제8419호 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특게된 부분품 외의 공기조절기의 기타의 부분품은 각각 제16부 주(2) (나) 또는 (2) (다)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제시물품이 없이는 HVAC가 주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용어, 15부 주1, 16부 주2) 및 6에 따라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인 HVAC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15.90-0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11-10-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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