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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ticles of other mineral substance: D4BH SALT CORE

품목번호6815.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4 (시행일자: 2026-01-20)
품명Articles of other mineral substance: D4BH SALT COR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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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소금을 분쇄‧건조 후 링형상으로 압착‧성형하여 열처리(약 650℃)한 것 - 용도 : 엔진용 피스톤 내 오일 갤러리를 형성(주조 후 고압수로 제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제68류 총설에 “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여러 가지의 물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며, “...

등록정보

2026-01-2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