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두를 물에 불린 후 분쇄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 - 용도 : 식품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22호에는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를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7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신선ㆍ냉장ㆍ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