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is[2-(methacrylolyloxy)ethyl] phosphate; SNOMER AP-350; R.KOREA

품목번호2919.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45 (시행일자: 2013-06-28)
품명Bis[2-(methacrylolyloxy)ethyl] phosphate; SNOMER AP-35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66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Bis[2-(methacrylolyloxy)ethyl] phosphate 주성분에 소량의 안정제(4-Hydroxyanisole)를 첨가한 미황색을 띈 투명한 고점조 액상 - 용도: 인조대리석 제조시 첨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919호 에는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8절 총설 (A)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에서 "이들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알코올 또는 페놀이 비(非)금속 무기산과 반응하여 형성된다." 및 제2919호 해설내용 "삼염기성의 인산은 한 개ㆍ두 개 또는 전부의 산기가 에스테르화 함으로써 세 가지 형태의 인산에스테르가 형성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바.목에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은 이 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Bis[2-(methacrylolyloxy)ethyl] phosphate 주성분에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4-Hydroxyanisole)를 첨가한 기타의 인산에스테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9.90-1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6-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66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