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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efined oil; MALAYA

품목번호2710.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47 (시행일자: 2013-06-28)
품명Refined oil; MALAY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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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폐유(폐윤활유 등)를 여과 등의 공정을 거쳐 중금속, 슬러지 등을 제거한 흑색계 액상의 정제연료유[시험성적서(한국석유관리원, TSC2013-1778R, '13.06.17)에 근거] - 용도 : 연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 오일"이 분류되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488호,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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