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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blend with SBS, in primary form; TPE BLACK 5918; R.KOREA

품목번호390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48 (시행일자: 2013-06-28)
품명Polyethylene blend with SBS, in primary form; TPE BLACK 5918;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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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중합체, Styrene-Butadiene-Styrene, 충전제(탄산칼슘), 색소 등으로 혼합 조성된 검정색 펠릿(pellets) - 용도: 자동차 바닥깔개 제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1호 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 - 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소호주 제1호의 가목 4)에서 "위의 1)·2)·3)에 해당하지 않는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를 분류하는 소호(동일 계열의 소호 중에서)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 대상 소호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은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일차제품` 에서 "분·입 또는 플레이크 : 이러한 형성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 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중합체(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하), SBS 공중합체, 충전제, 착색제 등을 혼합하여 압출 성형한 알갱이상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6-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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