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LIP; 59137-2W00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자동차 진공용 배관(vacuum tube) 장착을 위한 고정용 clip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