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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oasted coffee substitute ; Grape Barley Tea ; JAPAN

품목번호2101.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60 (시행일자: 2013-06-28)
품명Roasted coffee substitute ; Grape Barley Tea ;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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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흑갈색계 볶은 겉보리 파쇄상에 포도향을 첨가하여 티백에 담아 비닐용기에 소매포장한 것(10gX10포) - 용도 : 냉온수에 우려서 마시는 티백 보리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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