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 bodies; eep 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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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셀룰라 재질의 판상으로 한쪽 끝이 사선으로 ┛자형으로 절단되고 한쪽 면의 가장자리는 라운딩 처리되어 매끄럽게 성형가공한 것(두께 약 29㎜ × 가로 180㎜ × 세로 100㎜) - 용도: 차량 바닥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충격 흡수 및 소음 방지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 에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두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 의하면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중 둘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부 총설 (III)항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호에는 (a)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타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경우 ①. 제17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외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②.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③.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제8708호 해설서상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차체(floor)에 사용되는 차체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29-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