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 I-bar, F-bar, Twist-bar를 격자모양으로 용접하여 제작한 물품으로 선박 내 이동통로 및 플랜트 작업발판용으로 사용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