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plastics; Pedicure slipper;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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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페디큐어 시술 후 매니큐어가 마르는 과정 시 발에 착용하는 플라스틱제 일회용 슬리퍼(T4㎜×L30.8㎝×W11.3㎝)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류 주 1호 가목에서 “바닥을 대지 아니하고 얇은 소재(예: 종이ㆍ플라스틱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 및 신발 덮개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