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믹식초 45%, 설탕 40%, 펙틴 1.5%,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흑갈색 젤리상을 유리병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 도 : 빵이나 치즈에 발라서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 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