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urtain for motor vehicles; HELLOKITTY SUNSHADE; BLACK; PR.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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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합성섬유제(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편직물로서, 가장자리 내부를 철강제 스트립으로 보강하고 또 다른 직물을 덧대어 박음질한 차량용의 차광용 커튼으로서 유리면에 부착을 위해 가리개의 좌우에 고무흡착판을 끼울 수 있도록 가공한 후 별도의 고무흡착판을 함께 포장하였으며, 보관의 편리를 위하여 가리개 우측에 탈착끈(고무밴드)을 부착한 형상 - 용도 : 차량용 햇빛 가리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303호 에는‘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 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를 분류하며, 동호 해설서에서‘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 : 예를 들면 창 안쪽에서 사용되는 것 또는 cloth recesses, 극장의 무대 등을 닫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 커튼에는 무게가 가벼우면서 투명하거나 반투명의 제품 및 중후한 직물로 만든 제품을 포함한다’ 및 제외규정에 ‘이 호에는 옥외용 선브라인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306호 )’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내용에는 "이들 호에 다음에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 설명하고 있고, (C)항의 내용에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해설함 -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직물로 가장자리는 철강제 스트립으로 보강한 차량 내부 차광용 커튼이므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6303.12-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