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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uava preparation; fruity poppers red guava ; PHIL.R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96 (시행일자: 2014-07-11)
품명Guava preparation; fruity poppers red guava ; PHIL.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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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96-1

물품설명

구아바퓨레(25%), 설탕, 물, 젖산칼슘, 산탄검, 구아바향, 말산 등으로 조제된 적황색계 액상을 볼상의 캡슐(직경 약 1cm)에 담은 후 담적색 당시럽으로 저장처리하여 유리병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95g) - 용도 : 식품 장식 및 음료에 혼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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