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trawberry preparations ; BE DRIED STRAWBERRY ; THAILND

품목번호2008.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97 (시행일자: 2014-07-11)
품명Strawberry preparations ; BE DRIED STRAWBERRY ;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698

이미지

품목분류2과-4597-1

물품설명

딸기(76.75%)를 당시럽, 글리세롤, 구연산, 딸기 향 등으로 조제한 저장액에 침적 후 건조한 것 - 용도 : 간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80-0000호에서 "딸기"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69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