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박을 절단 후 건조하여 분쇄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화장품제조용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 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0701호 부터 제0709호까지의 채소 로서 건조한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