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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ch, frozen; IQF복숭아; S.AFR

품목번호08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0 (시행일자: 2015-01-19)
품명Peach, frozen; IQF복숭아; S.AF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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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60-1Peach, frozen; IQF복숭아; S.AFR 이미지 2

물품설명

- 씨를 제거하고 절단 후 껍질을 벗긴 복숭아를 물에 데친후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신선, 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 내지 제081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냉...

등록정보

2015-01-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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