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과실, 채소류 등 식물성 물질을 발효한 것에 물, 당밀 등을 혼합하여 발효, 숙성시켜 제조한 암갈색 액상 1L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용기포함 약1.26kg) - 용 도 : 작물생육용(토양에 관주하거나 식물 엽면에 살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