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필름 일면에 특정 로고(현대자동차 symbol mark)를 인쇄하고, 이면에는 접착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평면상의 직사각형 필름을 일정간격으로 이형지에 부착한 것(크기 : 길이 약 55mm, 폭 약16mm, 두께 약 0.08mm) - 용 도 : 자동차 부품 부착용 스티커(부품자체에 부착하여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