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ried vegetable; Freeze-dried Chives; P.PERU

품목번호0712.90-2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18 (시행일자: 2014-07-11)
품명Dried vegetable; Freeze-dried Chives; P.PERU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69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냉동건조하여 약 2mm~3mm의 길이로 절단된 중공이 있는 원통형상의 골파를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8g)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 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0701호 부터 제0709호 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ㆍ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골파를 냉동건조하여 절단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2.90-203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7-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69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