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oxypropylene monobutyl ether; KOREOX P 58; R.KOREA

품목번호3907.2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2 (시행일자: 2013-01-21)
품명Polyoxypropylene monobutyl ether; KOREOX P 58;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28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olyoxypropylene monobutyl ether의 무색투명 점조액상 - 용도 : 베어링 윤활제 제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스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07.20호에 "기타 폴리에테르"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2)에 “에폭시, 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28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