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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MOUNT, 545AH2000; R.KOREA

품목번호4016.9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40 (시행일자: 2013-07-02)
품명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MOUNT, 545AH200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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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자동차 Front Shock Absorber에 장착되어 타이어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을 감쇠하여 승차감을 향상시켜 주는 오각형 형상으로 성형된 고무재질로서 중공 부분에 링형상 철강제가 삽입 되어 있는 것(가로 149mm×세로167mm×높이44mm) - 용도 : 자동차의 타이어 진동 흡수

결정이유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 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제4016호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16호 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4016.99-10호에는“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의 것”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이 분류되며, (4)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ㆍ흙받기 및 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Front Shock Absorber에 장착되어 타이어로부터 전달 되는 진동을 흡수하는 가황한 고무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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