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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onglutinous rice; RISOTTO AL TARTUFO; EU

품목번호1006.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46 (시행일자: 2017-03-29)
품명Nonglutinous rice; RISOTTO AL TARTUFO; EU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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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646-1Nonglutinous rice; RISOTTO AL TARTUFO; EU 이미지 2

물품설명

카르나롤리 쌀 97%, 포르치니 버섯, 트러플(송로버섯), 차이브(부추), 파슬리, 트러플향, 마늘 등을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 - 용도 : 식용(리조또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1000호에 ’멥쌀(정미)‘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정미(표백미) : 특수한 도정 실린더를 통과시킴으로써 외과피를 제거시킨 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서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 반숙미·쇄미도 제1006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쌀은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06호 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쌀(97%) 주성분에 소량의 야채를 단순 혼합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쌀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006.3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7-03-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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