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이 분류되며, 제1006.30-1000호에 ’멥쌀(정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쌀은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06호 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 반숙미·쇄미도 제1006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쌀(96%) 주성분에 소량의 야채를 단순 혼합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쌀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006.30-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