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pcorn preparation, puffed; BUTTER CHEESE POPCORN; R.KOREA

품목번호1904.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6 (시행일자: 2015-01-19)
품명Popcorn preparation, puffed; BUTTER CHEESE POPCORN;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343

이미지

품목분류2과-466-1Popcorn preparation, puffed; BUTTER CHEESE POPCORN;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 팽창된 팝콘에 설탕, 물엿, 버터 등을 코팅한 것과 화이트치즈시즈닝, 소금 등으로 조미한 것을 혼합하여 지제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등록정보

2015-01-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34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