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팽창된 팝콘에 설탕, 물엿, 버터 등을 코팅한 것과 화이트치즈시즈닝, 소금 등으로 조미한 것을 혼합하여 지제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