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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FROZEN APPLE MANGO

품목번호0811.90-9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661 (시행일자: 2019-06-28)
품명FROZEN APPLE MANG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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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661-1

물품설명

ㅇ 개요 - 애플망고의 껍질을 제거하여 다이스상으로 절단하고, 이러한 가공 전·후로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소수*로 세척하여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 * [염소수 농도] 전(前) : 20-30ppm(제조 공정상 “Disinfection”), 후(後) : 0.5-1.5ppm(제조 공...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제8류 총설은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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