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ish oil preparation ; EPA1T1600 ; PERU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61 (시행일자: 2014-07-15)
품명Fish oil preparation ; EPA1T1600 ; PERU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709

이미지

품목분류2과-4661-1

물품설명

혼합어유(멸치, 정어리)에 소량의 비타민 E를 첨가한 미황색 오일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70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