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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tape of polyurethane foam; LINING B PILLAR, XM FL; R.KOREA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73 (시행일자: 2013-07-03)
품명Self-adhesive tape of polyurethane foam; LINING B PILLAR, XM FL;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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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우레탄 소재의 회색계 플라스틱 셀룰러 쉬트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스트립상(367mm×20mm×7mm) - 용도 : 차량의 공기조화기 누수 및 소음 방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9호 에는“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시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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