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urethane prepolymer;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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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의 황갈색 점조액상 - 용도 : 자동차 헤드라이너 습기경화용 접착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9호 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3)항 폴리우레탄의 내용에 의하면 이 부류에는 다가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가수산기 화합물, 폴리에테르 폴리올, 폴리에스테르 폴리올 등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 의하면 제3901호 내지 제3911호 는 화학적인 합성에 의하여 제조된 기타 프리폴리머가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서 일차제품에는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의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류 총설 일차제품의 내용에 의하면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서 일차제품인 액상 및 페이스트상은 이들의 완성품을 만든데 있어서 가열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또는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액 또는 용액이다. 이들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인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09.50-0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