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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up of vegetable; P-94, Rice with vegetables & chicken; JAPAN

품목번호2104.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8 (시행일자: 2013-01-21)
품명Soup of vegetable; P-94, Rice with vegetables & chicken;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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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당근 5.0%, 양파 5.0%, 무 3.0%, 닭고기 5.0%, 옥수수전분 3.0%, 유부 1.5%, 간장, 미강유, 설탕, 표고버섯, 다시마추출물, 식염, 물 64.7% 등을 혼합· 조제한 걸쭉한 죽 상태의 것(육안으로 채소 조각, 닭고기 등이 관찰됨)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이유식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4호 에는 “수프”가 규정 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 에서 이 호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하는 물품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1류 주 제3호에서‘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채소 조각, 쌀알 등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등 균질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채소를 기제로 한 수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4.10-3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1-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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