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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HOOK LARGE

품목번호73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84 (시행일자: 2011-11-02)
품명- HOOK LARG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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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직경 약 1cm 철강봉을 상단부는 납작하게 펴고 직사각형 구멍을 뚫고, 하단부는 반타원형으로 봉 끝단을 구부려 걸 수 있는 힘이 증가되도록 가공한 최대길이 15cm, 최대폭 7cm 크기의 은회색 철강제 후크임 - 용도/기능 : 유로폼에 비계파이프를 동바리로 고정할 때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326호 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단조된 후크(예 : 크레인용), 각종용도의 스냅 훅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유로폼에 비계파이프를 동바리로 고정할 때 사용하는 철강제의 후크로서 범용성 부분품( 제8308호 )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조 또는 펀칭,절단 등 공정에 의하여 제작한 기타의 철강제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등록정보

2011-11-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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