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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rsonal deodorants ; Mustela Skin Freshener ; FRANCE

품목번호3307.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92 (시행일자: 2017-03-30)
품명Personal deodorants ; Mustela Skin Freshener ; FRAN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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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692-1

물품설명

물, 피이지-40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터오일, 벤조산나트륨, 향료, 1,2-헥산디올, 카프릴릴글리콜, 타타르산, 아보카도열매추출물, 수산화나트륨 등을 혼합한 무색투명한 액상을 스프레이식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 ml) - 용도 : 인체용 탈취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20호에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를 세분류하고 있고 ㅇ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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