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Intake valve; L ENGINE(J30L05-02800-0Y1);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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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디젤엔진용 흡기 밸브임 - 제시 용도 : 굴삭기, 농기계 콤바인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 에는 “ 제8407호 나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흡기밸브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9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