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 러브팟 자연 가습기; R.KOREA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 (시행일자: 2015-01-02)
품명Other 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 러브팟 자연 가습기;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737

이미지

품목분류2과-46-1

물품설명

특정모양으로 주름진 적색계 레이온 재질의 부직포, 플라스틱제 용기, 클립 등이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부직포의 양쪽 가장자리를 접하여 클립으로 고정시키면 꽃봉오리 형상의 물품(크기: 140×140×215㎜)이 되며,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담가놓으면, 부직포의 물 흡수능력으로 가습기 역할을 하는 것] - 용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73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