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esidue of leguminous plants; Pea fiber; PR.CHINA

품목번호2302.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08 (시행일자: 2012-06-27)
품명Residue of leguminous plants; Pea fiber; PR.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290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완두콩 내피를 분쇄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2호에는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항의 내용에 의하면 “채두류의 분쇄 또는 기타 처리공정에서 생기는 유사한 잔유물과 웨이스트”라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290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