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 바닥(접지면)은 고무, 갑피는 합성 섬유로 만든 실내용 슬리퍼로 신발의 전면은 트임이 없고, 뒷닫이가 없는 것 - 용도 : 슬리퍼(실내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