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urethane cellular sheet with knit fabrics; PR.CHNA

품목번호3921.1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2 (시행일자: 2013-01-21)
품명Polyurethane cellular sheet with knit fabrics;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27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검정색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 일면에 검정색으로 균일하게 염색한 메리야스 편물을 보강한 쉬트상(두께 약 0.78mm) - 용도 : 운동화, 백, 스포츠용품 등 제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소호 제3921.13호 에는 "폴리우레탄의 셀룰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중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해설 내용 (d)항에 "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쉬트로써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는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부직포를 쉬트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주 재료인 검정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 일면에 검정색으로 균일 하게 염색한 직물을 보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1-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27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