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OMENT BUSTER; A-620GT;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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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자동차의 HEAT PROTECTOR에 장착되어 HEAT PROTECTOR를 엔진부에 장착하도록 하는 연결구 역할과 HEAT PROTECTOR로의 진동 및 열 전도를 완화하는 비금속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