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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HANGER, 28780-C1000-S; R.KOREA

품목번호4016.9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9 (시행일자: 2014-07-17)
품명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HANGER, 28780-C1000-S;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751

이미지

품목분류2과-4739-1

물품설명

타원형상에 원형 등의 중공이 되어 있는 가황한 고무제품에 철강재의 볼트와 파이프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규격 : 75*56*39mm) - 용도 : 자동차 소음기[Muffler]와 차체 하부에 결합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소음기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여 차체로 진동이 전달되지 않기 위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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