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HANGER, 28780-C1000-S; R.KORE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4003751
이미지
물품설명
타원형상에 원형 등의 중공이 되어 있는 가황한 고무제품에 철강재의 볼트와 파이프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규격 : 75*56*39mm) - 용도 : 자동차 소음기[Muffler]와 차체 하부에 결합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소음기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여 차체로 진동이 전달되지 않기 위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