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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 고량색소 E250

품목번호3203.00-19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47 (시행일자: 2018-07-13)
품명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 고량색소 E2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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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747-1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 고량색소 E250 이미지 2

물품설명

고량(수수)에서 추출하여 얻어진 암갈색 분말상으로 아피게닌, 루테오리니딘 주성분의 식물성색소 - 용도: 식용 착색제(고량색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 착색제”가 분류되며, - 같은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물성ㆍ동물성 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ㆍ껍질ㆍ뿌리ㆍ종자ㆍ꽃ㆍ이끼 등)ㆍ동물성 재료를 물ㆍ약산(weak acid)이나 암모니아액에 침지하거나 특정 식물성 ...

등록정보

2018-07-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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