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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aracter Engraving Machine; ENGRAVER; 2500X1300

품목번호846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62 (시행일자: 2014-07-17)
품명Character Engraving Machine; ENGRAVER; 2500X13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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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762-1Character Engraving Machine; ENGRAVER; 2500X1300 이미지 2

물품설명

컴퓨터로 작성한 도안(문자, 문양 등)을 전송하여 속도, 조각방법을 설정하고 스핀들에 장착된 공구를 움직여 피가공물의 표면에 도안을 새기는 기계 - 용도: 타이어 제조용 몰드의 문자, 문양 등 도안 새김 ㅇ 구성 - 전장판넬(전장박스) : 장비의 전기, 전기적 신호, DATA 신호흐름을 컨트롤 하는 장치 -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등록정보

2014-07-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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