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도록 열처리한 쌀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90g) - 용도 : 뜨거운 물에 부어 먹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