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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having an adhesive layer; MIRACLE TAPE; R.KOREA

품목번호3005.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70 (시행일자: 2011-11-03)
품명Other articles having an adhesive layer; MIRACLE TAP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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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베이지색 면제의 직물 일면에 접착성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붙인 롤상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 한 것(크기: 폭 50㎜, 길이 5m) - 용도 : 통증완화 효과, 근육이완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한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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