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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T WEAR; HALO; 사이즈 1및.2-190MM-250MM; PR.CHNA

품목번호6402.9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72 (시행일자: 2013-07-08)
품명FOOT WEAR; HALO; 사이즈 1및.2-190MM-250MM;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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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폴리우레탄 합성피혁(플라스틱이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으며, 일부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으로 제조된 신발로서 발목을 덮고 발등 부분에 벨크로가 부착된 신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2호 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 에는 “발목을 덮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이 고무이며 갑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는 기타 신발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1-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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