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껍질이 붙은 튀긴 통감자(93.3%)를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와 혼합·조제하여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