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auce; REMIA FRITES SAUCE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76 (시행일자: 2018-07-13)
품명Sauce; REMIA FRITES SAU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302

이미지

품목분류2과-4776-1Sauce; REMIA FRITES SAUCE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유채유, 포도당-과당시럽, 식초, 옥수수전분, 겨자씨 혼합물, 설탕, 난황, 정제소금, 아세틸아디핀산이전분, 구아검, 구연산 등을 혼합, 조제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500㎖) - 용도 : 식품용 소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

등록정보

2018-07-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30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