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Epoxy resin; HJ EPIOL-DE208; R.KOREA

품목번호3907.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5 (시행일자: 2013-07-08)
품명Epoxy resin; HJ EPIOL-DE208;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08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에폭시수지(Polypropyleneglycol diglycidyl ether)의 무색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바닥재 코팅, 희석제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30호에는 "에폭시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에폭시수지는 에피클로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08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