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Shoeticker man, non slip pad ; R.KOREA

품목번호4016.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7 (시행일자: 2013-07-09)
품명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Shoeticker man, non slip pad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11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일면 엠보싱 가공된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시트 이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하여 타원형상으로 절단한 좌우 한쌍의 물품(약 155mm × 약 92mm, 두께 약 1mm) - 용도 : 구두 밑창(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의 미끄럼 방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16호 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b) 제64류의 신발류 및 그 부분품"을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물품으로 구두의 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에 부착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117
← 분류사례 목록